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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협의중 갈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 전에 퇴사하는 데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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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소진 할 경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것이라면 상기와 같이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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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에 퇴사하기전, 해고되는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비로소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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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최저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4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266,180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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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전 상용직 카페알바 한달반 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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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 의지에 따라 희망한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재정적자, 부서폐지 등) 인한 희망 퇴직인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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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산재 기간중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하고자 할 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즉,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계약만료통보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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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직사유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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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그렇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나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육아휴직확인서도 필요하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급여를 책정하는 데 확인할 수 있는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등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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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 소진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로 정했다면 퇴사일은 11.29.이 됩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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