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약정한 근로조건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은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만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 106만원 미만의 소득은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혹 사업소득세(3.3%)를 공제 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3.3% 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