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인데 퇴사 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자발적 퇴사 즉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 제출)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문자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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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등록된 사업장이 본 사업장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없고 해당 사업주에게 허위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실제 질문자님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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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퇴사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2.28.은 계약기간 만료일로써 재직 중인 날이므로 그 다음 날에 퇴사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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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에 의한 연차소급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사와 B사는 서로 별개의 독립된 회사이므로 영업양도 계약 등 근로관계 승계 특약이 없는 한, B사에서 새로이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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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근로자식당근무하는이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설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휴무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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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및 시급제로 받는 월급일 때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2. 정확한 입ㆍ퇴사일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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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와 해고 예고의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고예고 예외사유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2. 구두로 하여도 무방하므로 문자, 카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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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일 현충일 왜 대체공휴일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대체공휴일 대상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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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아있을때 , 퇴직연금을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둘 다 가능합니다.2. 즉,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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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동일한 임금안주고 같은직군x 대기발령시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동조제4항(위반 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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