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약 설추석연휴를 국가적으로 무조건 4일 이상 공식화 한다면 괜찮을까요
보통 설이나 추석연휴는 회사 방침이나 각자의 위치한 사항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4일 이상은 되기는 하지만
간혹 3일이하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국가가
공식적으로는 설 추석연휴를 4일 이상 의무를 시행한다면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설날 같은 날을 법정공휴일이라고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설날을 의무적으로 4일을 부여하려면 국민 공감대를 확보한 후 정부에서 4일 휴일 지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 2조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한다면 4일 부여가 가능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연휴가 장단은 생산성, 인건비 부담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다만 근로자입장에서는 근로조건이 향상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노사 입장에서 각 장단이 존재하니 종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