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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 지인분이 정규직이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무슨 차이인가요 ?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근로조건의 저하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두가지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에는 분명하나 정규직에 비하여 급여가 삭감되거나 인상의 폭이 높지 않게 됩니다. 또한 승진의 기회가 없거나 성과금의 액수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는 사례는 적으나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경우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정년까지 고용기간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에서 차등을 두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애초부터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나,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취업하였다가 2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일반적으로 급여, 승진, 복리후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설정은 2개 뿐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계약직, 기간제로 계약기간까지만 고용이 보장되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은 기간제법 제 4조에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무기계약직이라 부릅니다.
기간제법 제 4조 1항 무기 계약직 전환 예외 사유 규정
정규직(처음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체결자) + 무기계약직(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자) 모두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제법 제 5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참고 : 기간제법 제 4조 1항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는 예외 사유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