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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향기로운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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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휴일 12시간 주휴수당 못 받나요?

이번 설 연휴때 카페 알바를 쉬려고 하는데 그러면 근로 시간이 이번 한 주에 12시간이 되는데 그러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원래 법적 공휴일은 빠져도 주휴수당이 나오는 거로 아는데 시간도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을 판단하는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며,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은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만 주휴를 적용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공휴일 등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