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적 공휴일 12시간 주휴수당 못 받나요?
이번 설 연휴때 카페 알바를 쉬려고 하는데 그러면 근로 시간이 이번 한 주에 12시간이 되는데 그러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원래 법적 공휴일은 빠져도 주휴수당이 나오는 거로 아는데 시간도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① 주휴수당 발생의 대원칙: '소정근로시간' 기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주휴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입니다.
만약 사용자님의 근로계약서상 원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예: 주 20시간)인데, 이번 주에 설 연휴(유급휴일)가 끼어 있어 실제 매장에 나가 일한 시간만 12시간인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법적 공휴일과 개근 여부
설 연휴와 같은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 쉬었다고 해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설 연휴를 제외한 나머지 약속된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는가? (개근 여부 확인)
계약서상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가? (소정근로시간 확인)
위 두 가지를 만족한다면, 실제 일한 시간이 12시간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로 보기 때문입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확인
다만, 카페의 규모가 중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공휴일 유급휴무 규정이 적용되긴 하지만, 주휴수당 산정 방식이나 휴일 대체 합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와 '개근'이라는 주휴수당의 기본 원칙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언
근로계약서 확인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개근 확인
설 연휴 외에 이번 주 다른 근무일에 빠짐없이 출근했는지 확인하세요.
사장님과 소통
원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고,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정중히 말씀드려 보세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을 판단하는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며,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은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만 주휴를 적용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공휴일 등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