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시 친척 관계인 거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친척이라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근로자임을 입증할 의무도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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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대한민국 상위 몇퍼센트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 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상기 연봉액은 상위 3%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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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는 묵시적 연장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의 이의제기 없이 상당기간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해 온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동일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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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 및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바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직책, 직위, 근속기간, 능력, 업적, 책임 등)가 있다면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습니다. 3.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 후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회사가 동일한 조건 또는 상회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제계약 체결을 제안한 사실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5. 부당한 전직에 대하여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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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따라서 2주 전에 퇴사통보를 했으므로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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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으로 퇴사를 하게되면 업무 대응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실제 퇴사한 날에 단톡방에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차휴가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므로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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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맞지않는 회사에서 퇴직을했는데 급여일날급여를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의 의사표시만 전달되면 됩니다. 2. 다만, 사용자는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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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상용직 포함하여 5인 이상 투입된 일수가 한달 간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2.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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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퇴직연금 중도입사자의 출산휴가 기간에 따른 부담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2. 네, 정상근무기간입니다.3. 네, 그렇습니다. DC형 부담금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며, 나머지 기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연간 임금 총액으로 간주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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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시 꼭 자필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사직서(서면)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워드로 작성하더라도 사직서 상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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