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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행복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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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친척 관계인 거 말해야 하나요?

회사 경영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실제로 근무했습니다.

다만 친척 관계이다 보니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 안 햇고,

급여명세서도 딱히 없지만, 같은 날짜에(월 말) 급여 일정하게 들어온 내역은 있어요.

출퇴근 일지도 딱히 없고, 업무일지나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데

카톡에서 업무 주고 받은 거랑 수많은 통화 내역(녹취x)이 있는데 그걸로 증빙이 가능한지,

실업급여 신청 시 해당 출력물을 가져가야 할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시 제가 먼저 친척관계임을 밝혀야 하나요,

아니면 먼저 물어볼 때까지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친척관계임을 밝힐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친척이라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근로자임을 입증할 의무도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주요 법률 용어 및 개념 안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법령의 개념을 풀이해 드립니다.

    근로자성

    형식적인 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입니다. 친인척 관계를 숨기고 허위로 근로자성을 조작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

    실업인정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5조)

    2. 친척 관계 고지 의무 및 증빙 방법 분석

    가. 친척 관계를 먼저 밝혀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센터에서 작성하는 서류나 상담 과정에서 질문이 있다면 반드시 사실대로 밝혀야 합니다.

    아래의 법령 및 규정들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용센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사업주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친인척 관계임이 드러날 경우, 처음부터 숨겼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수급의 고의성'으로 해석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규칙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6조에 따라 담당 직원은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 제한을 안내하며, 의심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나.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증빙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입증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

    매달 일정한 날짜에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래의 법령 및 규정들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업무 증빙

    카카오톡 업무 지시 내용, 통화 내역(목록만으로도 업무 연관성 입증 가능), 업무 관련 이메일 등은 훌륭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판례의 태도

    우리 법원은 형식적인 서류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를 중시합니다.

    제언

    고지 의무

    먼저 물어보지 않더라도 상담 서류에 관련 항목이 있다면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추후 부정수급 오해를 피하는 길입니다.

    아래의 법령 및 규정들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증빙 자료

    카톡 업무 내용과 급여 입금 내역은 매우 훌륭한 증거입니다. 이를 출력해서 지참하십시오.

    친척이라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서 정당하게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근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 6조 (재취업지원ㆍ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안내 및 각종 고용정보의 제공) ① 담당직원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고용센터를 찾아온 자에게 법 제44조제4항 전단 및 영 제6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실업의 신고, 수급자격의 인정, 실업의 인정
    2. 급여일액,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지급방법
    3. 구직표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의 작성
    4.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및 재취업활동 요령
    5.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및 제재
    6. 그 밖에 실업급여와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②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사항과 직업정보ㆍ채용정보ㆍ임금정보ㆍ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 등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고용정보를 수급자격자에게 안내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 및 정보제공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담당자의 지정, 안내자료의 비치ㆍ배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을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 61조 (부정수급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개정 2020.5.26>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5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④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8.27>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친척인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도 근로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먼저 사용자가 친척임을 밝히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추후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수행, 업무지시 받은 내역, 출퇴근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