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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유명한탐험가

꽤유명한탐험가

계약직 근로계약서 및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25.4.9~26.5.28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중입니다

1. 근로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명시되어있고 기간 종료 후 재계약이나 자동종료에 대한것은 명시되어있지않아도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아무말없으면 계약기간종료후 자동 퇴사되는건가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2. 또한 정규직과 계약직이 차별되면안된다고 봤는데 정규직 직원에게 지원되는 교통비가 계약직은 지급이안되는경우 문제없는건가요?

3. 계약종료 후 15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수잇는건가요? 회사는 모든 근로자가 1월1일 기준으로 15일 연차를 받기때문에 4월까지는 월1일씩 연차가 주어지고 5월부터 12월까지 임의로 계산하여 10일의 연차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계약종료시 10일의 연차수당만 받을수잇는건가요?

4. 계약 종료후 저는 임금이 상향된다면 재계약을 고려해보겠지만 거의 퇴사쪽으로 생각중입니다 회사측에 의견을 말하고 반영되지않고 회사측에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여부가있다고 하면 제가 거절하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5. 만일 인사인동하고 못할거면 퇴사하라고 한다면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이럴땐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우선 타지역에 출근을 하고 조치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바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직책, 직위, 근속기간, 능력, 업적, 책임 등)가 있다면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습니다.

    3.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 후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회사가 동일한 조건 또는 상회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제계약 체결을 제안한 사실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5. 부당한 전직에 대하여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