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두군데 근무하였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인 경우 상기 두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11월 말에 이직하여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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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누가 가입한 주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의무의 주체는 사업주이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한 경우에는 공단이 직권으로 가입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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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아리까리하면 고용복지센터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과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로 연결되는 게 어려우므로 시간이 된다면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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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사장으로 부터 10일 만에 부당 해고 당했는데 꼭 좀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입사한 날부터 10일만에 해고된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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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세군데 근무하였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네,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하므로 각 사업장에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3. 만 50세 이상이면 180일, 50세 미만이면 15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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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CGV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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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사 변경에 따른 재취업 그리고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새회사에 입사하여 새회사와 조직문화 또는 직무에 맞지 않아 스스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 및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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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어떤 경우에 합법적으로 직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징계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징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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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스당밭을수있나요11.5시간주6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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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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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저건 변경시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고 소수노조의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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