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야간 2년 근무 주휴수당 문제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 300만원 받았고 지에스 편의점
야간 10시부터 6시 주5일 그만둔지 5개월됐고 근로 계약서 작성했었는데 안받겠다 했고 주거급여 수급자여서 엄마 통장이랑 제통장 따로 나눠받았고
보험도 따로 들어 갔고 주휴수당 안받은것만
900만원 가량 되는데
통장 입금내역이랑 고용보험 가입내역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란 상태고 3개월안에 해결된다는데
시급 11000원 받았는디 주휴수당 밀린거 받을수 있을까요? 2년 주 5일 8시간 일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2.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며, 민사소송과의 병행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입금내역은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무조건 지급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선 체불사실이 확정되어야 하고,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원만하게 지급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벌을 감수한다면 민사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