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는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5일 근무하며 월급 약 23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1월1일부터 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렇게 1월첫주와 1월 둘째주 근무하고 1월 3주차인 11 12 13일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럼 11 12 13일날 임금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주휴일을 알아야할것 같긴한데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이라고 가정했을때 13일인 화요일에 퇴사하시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으셨기에 13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개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월 11일부터 13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주와 둘째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3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14일에 퇴사한 때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