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년3개월 근무 퇴사.

오늘이 퇴사 일주일째인데 미지급급여를 이체해달라고 연락했는데 답이 없음.

몇일후에도 연락 없으면 일주일 후(퇴사후14일 지난시간)에 고용노동부에 갈 예정이라고 연락한번 더 할껀데

1년쯤에 퇴사하려다가 주인이 같이 더 하자고해서 근무를 더했는데 퇴직금은 반만줄수있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준다고 한데서 50만원 받음)

고용노동부 가면 다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우선 신고 후, 조사를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이 되고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우편, 방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3개월 정도 일하신 상황에서 퇴직금의 액수가 크지 않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서 충분히 사업주에게 받아낼 수 있어 보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일 × (총재직일수 ÷ 365일) 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14일이 지나서 노동청 진정을 넣으면 1주일 안에 조정관이라는 분으로부터 연락이 올것입니다. 사업주에게도 연락이 가는데 그 과정에서 노동청 연락을 받은 사업주분들의 경우 소액 임금체불의 경우는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동청 진정 절차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시정지시(지급지시)를 하게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으로 검찰로 송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와는 별개로 간이대지급금 또는 민사절차를 통하여 체불된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을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지급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할 것이므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지급된 50만원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