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3개월 정도 일하신 상황에서 퇴직금의 액수가 크지 않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서 충분히 사업주에게 받아낼 수 있어 보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일 × (총재직일수 ÷ 365일) 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14일이 지나서 노동청 진정을 넣으면 1주일 안에 조정관이라는 분으로부터 연락이 올것입니다. 사업주에게도 연락이 가는데 그 과정에서 노동청 연락을 받은 사업주분들의 경우 소액 임금체불의 경우는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동청 진정 절차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