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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1인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은 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입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직원이 배우자 외에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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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계산? 입사년도 계산? 퇴사시 어떤걸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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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되면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둘 다 맞습니다.2. 즉, 동거하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3. 다만, 사용종속관계 즉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고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ㆍ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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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갑질? 실업급여자격에 해당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20% 이상 연봉을 삭감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 이상 연봉액이 20% 이상 삭감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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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종 변경으로 인한 퇴사시 이것도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동의없는 직무 변경으로 인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는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부당한 전직명령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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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시 증빙자료 서류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서류와 함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입금내역서 등을 추가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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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실수 공개 브리핑 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에 관하여 단순 지적이 아닌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수를 인정하고 발표하게 하는 것과 업무배제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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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일급으로 치는 알바도 주휴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일당에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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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근무 1일10시간씩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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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의 급여계산방법 에 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중도 입사시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2. 행정해석에 따라 일할 계산하면 되는 바, 300만원/31일*25일=2,419,355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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