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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장 근로 식사 시간 포함 여부 30분 일괄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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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터의 연봉안내사항 오류로 인한 분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를 상대로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헤드헌터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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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입원으로 바로 이번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설명할 필요는 없고 간략히 현 상황을 설명하시고 양해를 구한다면 문제없이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사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임의퇴사하더라도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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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관련 합의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또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가 더러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합의하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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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하루) 이틀 전 알바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2. 또한, 위약금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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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공휴일 끼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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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건설일용직으로되어있서는데/근로장려금받았서는데못받는다고종합소득세신고국세청에들어가보니까얼마나오던데요/난지금3'3%로되고받고있슴/고용보험은모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을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 및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세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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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하청 정직원 고용승계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청업체간에 영업양도 계약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새로운 하청업체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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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환수 문제에 대해 질문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상에 환수 규정이 없고 설사 있다하더라도 활동비 자체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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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중에 사업자등록 실업급여 수급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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