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에 산재사고를 당했는데요..
9일에..근무도중 중량물운반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당일에중량물을 옮기다 허리를 다쳤다고 관리자에게 보고후..조퇴하고귀가.다음날도 근무라 일단기상하여 몸상태가 괜찮은듯하여 근무준비를하고 근무 했으나 몸이 다시 아파와서.조퇴를하고 너무 아파서
11일 오전에 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담당의사분께 2주간 안정가료하라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2주간 안정가료를 하려면 휴직계를 써야한다고 해서 어제 출근해서 면담후 제출한상태이고 산재신청을 하라고 알려주셔서
13일(내일)오전에 내원하여 입원치료가 가능한지 물어볼 예정인데..제가 더 해야하는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