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에 산재사고를 당했는데요..

9일에..근무도중 중량물운반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당일에중량물을 옮기다 허리를 다쳤다고 관리자에게 보고후..조퇴하고귀가.다음날도 근무라 일단기상하여 몸상태가 괜찮은듯하여 근무준비를하고 근무 했으나 몸이 다시 아파와서.조퇴를하고 너무 아파서

11일 오전에 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담당의사분께 2주간 안정가료하라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2주간 안정가료를 하려면 휴직계를 써야한다고 해서 어제 출근해서 면담후 제출한상태이고 산재신청을 하라고 알려주셔서

13일(내일)오전에 내원하여 입원치료가 가능한지 물어볼 예정인데..제가 더 해야하는것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지정병원이라면 산재신청 대행이 가능하므로 해당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행이 불가하다면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요양급여신청 의사 소견서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필요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요구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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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아직 안하셨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을 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신청 대행을 해줍니다. 이외에 특별히 할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