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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4.7.10.에 발생한 17일 중 기 사용한 6.5일을 차감한 10.5일이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총 22일(10.5+11.5) 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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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총 실근무일 9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 화, 수, 목, 금요일이고,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2번째 주에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급여는 "(9일×8시간+주휴일 1일×8시간)×11,000원=880,0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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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에서 앞으로 몇살까지 일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이 없고 질문자님 본인의 경력, 기술 등을 기초로 역량 및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면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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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시 연차 발생 일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휴무한 때는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휴무한 때는 100% 출근한 것으로 보고 2024.1.1.~2024.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1년이 되는 2025.12.31.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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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문자, 교통카드내역근무시간증명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네, 교통카드이용내역을 통해 근로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직장 동료의 진술서 등 최대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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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주휴수당 비례계산시 주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하는 주에 소정근로일의 일부를 출근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 자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차감할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1주에 1회 주휴일을 보장하되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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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 알바 마감근무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동안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이점 참고하시어 사용자에게 야간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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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 급여 주휴수당 야간수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시간*6일+주휴 8시간+야간 3시간*0.5*6일+연장 32시간*0.5)*4.345주*10,030원= 4,575,940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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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출퇴근 수단 CCTv 감시 처벌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륜차 이용으로 인해 사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륜차 이용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금지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태관리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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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님 출석요구로 노동청갔다왔어요 근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소속된 사업장과 다른 지점이 서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등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지점에 소속된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합산할 수 없으나, 인사, 회계관리를 하나의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등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지점에 소속된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모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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