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를 24.6.5 ~ 26.1.31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중간 4개월 동안은 시간을 줄여 주 12~13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 외 기간들은 주 24~35시간 근무하였고요
퇴직금 산정시 저 4개월 제외하고인지 아니면 근속으로 포함되어 1년7개월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얼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를 초과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퇴직연금복지과-431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전체 재직기간(1년 7개월)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알아야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이 되는 주들을 제외하고 1년 이상이라면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통해 추산해보실 수 있고, 세전 임금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퇴직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