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요건을 구비한 경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6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입사한지 1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육하휴직을 신청해도 회사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10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