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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한청설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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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달후에 육아휴직 신청가능한가요?

입사한달후에 육아휴직 신청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입사 1달밖에 안되었는데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상황이 좀 안좋아서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근속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 미만 재직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요건을 구비한 경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6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입사한지 1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육하휴직을 신청해도 회사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10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했을 때 허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한지 1달이 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협의를 하면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