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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협동적인마멋
주휴수당 조건에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이 되어있어야 지급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계약서엔 ~2.28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월~토(2.28)까지 근무를 진행하였고 토요일에 계약이 종료된다면, 차주에 근무가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일(3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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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1.에 입사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결근하지 않을 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차주 근무의 예정과 상관없이 주휴일에는 근로계약관계가 부존재하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임을 전제로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