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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한 달 통보를 못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회사에 전달해야 하며 그 전에 임의퇴사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3.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을 말하여 양해를 구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전에 퇴사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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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6.1.1.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중 3일을 사용하였다면 남아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다만,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125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130일의 차이인 5일만큼을 추가로 차감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8-3-5=10일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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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실업급여 여쭤봐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인 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및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만 65세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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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으로 인해 해고통지서를 당일에 받고 당일에 해고를 당했는데 출근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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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수당, 심야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장 및 야간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 및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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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입니다. 규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2. 또한, 입사한 날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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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 후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하는바, 입사한 날부터 366일이 되는 날까지 근무해야 최대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입사한 날부터 2025.12.31.까지 기간에 비례한 휴가가 2026.1.1.에 발생하고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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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시간인 52시간 초과 업무에 대한 법적인 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 위반을 별론으로 하고 1주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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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계산 좀 부탁드립다 주휴수당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0,400원×9시간×4일+주휴 6.4시간×10,400원=440,960원"을,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수당 4시간×10,400원×0.5=20,800원을 합산한 421,76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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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 파업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고 노사 양측에서 근로조건(임금 등에 관하여 서로 요구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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