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 지급 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
2. 질문자의 경우 근로계약시 근로일이 토요일 + 일요일 2일로 설정된 경우 주말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3. 따라서 주말 근로했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4.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평일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주말에도 나와서 근로하라고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