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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꽃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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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말바 1.5배 주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토요일에 주말알바를 하는데요.

주말 근무는 추가수당있다고 들었는데 최저 임금을 주려고 하는거 같거든요.

신고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가산수당(1.5배) 관련해서는 평일 근무하는 사람들을 가정하여 토요일(휴무일), 일요일(휴일)

    근로시 발생합니다. 주말알바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자체가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에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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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주말이 아니라 휴일이나 연장근로 시에 가산이 적용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주말이라고 가산이 된다고 생각하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 지급 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

    2. 질문자의 경우 근로계약시 근로일이 토요일 + 일요일 2일로 설정된 경우 주말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3. 따라서 주말 근로했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4.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평일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주말에도 나와서 근로하라고 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주말이라면 휴(무)일 근로가 아니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