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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4.5시간씩 월~목요일 근무한 때는 "18/5*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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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야근수당 받을때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의 0.5배입니다. 휴일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통상임금의 2배를 가산한 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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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강제 사용하라는 회사,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연차휴가 강제사용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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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례질의-회사에서 정기적인 '경영 평가'를 통해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참조).이 점 참고하시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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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께 최저임금 관련 문의사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과세급여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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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사용해서 조기퇴사 후 회사로 오는 연락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퇴사처리가 된 경우에는 퇴사 후의 회사 사정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관심갖지 않아도 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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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입사자 입사주와퇴사주의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주를 월~일요일로 보고,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때는 수요일에 입사 시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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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주 2일 야간에 ( 1일 10시간 씩 )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고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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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례질의-계약직인데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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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례질의-계약직인데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주장하는 바가 다르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정규직 전환을 사용자가 약속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바, 구두로 약속한 사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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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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