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언봉협상 및 급여명세서 발급 시기가 이게 맞나요?
연봉협상을 하기로 하고 이전에도 협상이 아닌 통보긴 했지만 어느정도의 금액을 올려준다고는 미리 고지를 햇엇는데 고지하지않고 월급날 이전 월급보다 올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날 연봉이 얼마나 오른건지 물어봤는데 명세서를 다음주에 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해야 하므로, 인상된 임금을 반영한 임금명세서를 임금지급과 동시에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워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 보건대, 주요 근로조건 중의 하나인 임금을 일방이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회사의 내규 등에 근거하여 변동하게 됩니다. 내규 등에 의하더라도 그 규정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회사측에서 진행하는 형식이 썩 바람직스럽지는 않으나, 현재 상태로서는 회사측에서 임금삭감이나 체불 등 현행법령에 명시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지급받은 연봉액에 이의가 있다면 추후 명세서의 내용을 확보하여 재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회사측에서 제시한 내용에 명시적인 이의제기 없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버리면 묵시적인 동의로 인정받을 여지도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연봉인상이나 조정에 관한 회사내부규정이 있다면 이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제시한 연봉계약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별도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일단 기존의 연봉계약상태가 여전히 유효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내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