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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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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지 직무가 변경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직무변경으로 인해 임금ㆍ근로시간이 근로자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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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퇴사자 일할계산 5일치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 기준 210만원은 최저임금 이상 책정된 것이므로 일할계산한 값이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금액보다 적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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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스태프들은 아이돌과 활동량이 비슷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이돌이 활동하는 그 이상의 활동량이 요구됩니다.연봉은 담당 업무, 계약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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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3.3% 세금떼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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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일부내용 적법한가요. 도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서의 내용은 부당하며, 실제 질문자님에게 상기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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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둔 지 두달이 지났는데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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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했던 연봉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을 인상하기로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연봉기준, 인상액, 인상시기 등)를 토대로 회사에 연봉 인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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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직장인 개인사업자 폐업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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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피해를 주면 월급 못 받나요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설사 있더라도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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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계약체결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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