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아래 2가지가 있습니다.
1.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9시 ~ 18시 +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의 지시로 7시간 출근하여 2시간을 추가 근로한 경우 이것도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로 계산한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추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