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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벌295

갸름한벌295

전문가님들 야간수당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ㅠ

알바 시급이 10500원이고 한달간 오후10시 이후 야간근무를 추가로 총 150분 했는데 계산을 해봤을 때

기본 시급 + (기본 시급 × 0.5) = 10,500원 × 1.5 = 15,750원

150분(2.5시간) × 15,750원 = 2.5 × 15,750원 = 39,375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하는거 맞겠죠?

현재 시급의 1.5배가 아니라 그냥 시급에서 분단위로 계산된 만큼만 인정해주신 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5시간에 대한 야간근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배로 계산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시간+야간근로시간×0.5)×10,500원"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야간근로(오후 22시 ~ 오전 06시)를 제공했을 것

    야간근로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야간근로수당 계산은 야간근로시간 * 0.5 * 통상시급(10500원)으로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2시 이후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50분(2.5시간)을 야간에 근로하였다면 2.5시간(근로의 대가 100%)+2.5시간 x 50%(야간가산)으로 총 3.75시간 x 시급에 해당하는 금액(39,375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