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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인데요.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회사 및 수검하지 않은 근로자 모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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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되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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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되어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마지막 회사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시에는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네,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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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 하는 일 업무 어려운지 난이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신호수는 무전기, 수신호, 호루라기 등을 이용하여 산업현장에서 크레인, 양중기, 중장비 등의 작업 시 정해진 신호 방법으로 장비 운전자와 소통하며 작업을 안전하게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육체적인 힘보다는 집중력과 판단력이 요구되며, 성별을 불문하고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를 신호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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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구두로 해고를 하였을때 증거자료 만들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해고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몇월 몇일자로 해고하는 것인지 문자 등으로 인정하도록 유도하시기 바라며 이를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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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제외수당없음 이런데도 주휴수당가는ㅇ할까요11.5시간하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외수당이 아니라 제수당으로 판단됩니다. 제수당에 없음이라고 표기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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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포차 알바에 관한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만 19세 미만인 자(미성년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포장마차에서 근로할 수 없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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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상용직->일용직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3개월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상용근로자로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다만, 실제 1개월 미만 근로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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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다닌 직장 악덕사장으로 부터 해고통보 10일 만에 부당 해고 당했는데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인터넷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조사를 통해 법 위반사실을 확인하므로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는 최소 1회 출석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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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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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도 4대보험 납부 시 실업급여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기간 동안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3년미만이고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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