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면접자의 동의 없이 전 직장에 연락하여 평판 조회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인사 실무적으로 '레퍼런스 체크'는 흔한 과정이지만, 반드시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우선 회사는 면접 단계에서 "평판 조회를 위해 이전 직장에 연락할 수 있음"을 알리고 서면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수집 동의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동의 없이 연락했다가, 만약 그 면접자가 현재 이직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재직 중인 상태라면 근로자의 직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