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된 직원을 재고용 할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즉,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계속고용제도 유형, 시행일 등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근로개선지도과)에 하면 됩니다.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인사규정, 사내 운영규정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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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육아휴직때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동반한 여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아를 대상으로 태교를 위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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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월 월급 평균 650 퇴직금 계산하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650만원÷89일×30일×5년=10,955,06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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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최종결정내리려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서상에 서명ㆍ날인했다면 질문자님은 기간제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2.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토대로 별도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3. 권고사직을 거부하신다면 일단 지점으로 출근하시고 지점이 폐쇄되어 물리적으로 근무가 제한될 경우 본사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사에서 출근을 방해할 경우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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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해고한 사실이 있음을 이를 주장하는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4.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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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음식점 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가능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건강악화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2. 즉,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질병으로 인해 휴가ㆍ휴직을 회사에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임금 정보가 없어 구직급여일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하되, 상한액 및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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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중도퇴사자의 경정청구와 2025년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연말정산, 경정청구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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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해고일이 18일이므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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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지켜야 할 규정 같은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에 서명ㆍ날인 후 교부하지 않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은 유효하나 사용자는 교부의무 미이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므로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4.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적어도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는 전달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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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과 개수가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전연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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