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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중도 퇴사 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약정 자체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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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10:30~21:20분 휴게시간 1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9.83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491,34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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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8시간 근무인 사람이 4시간 근무 후 조퇴하면 휴게시간도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중에도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제약을 둘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받은 후에 퇴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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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꼭 체크해야 할 핵심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ㆍ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법을 준수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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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개월 근무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퇴직 시 총 2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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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최저시급 맞 근로조건에 대한 칠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설사,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66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3,224,950(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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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알바인데 토, 일 근무하면 휴일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을 주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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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수당 민원에 대한 노동부 처리 불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적법하게 실시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면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만큼은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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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처리는 했는데 산재신청은 안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는 떳떳하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부상 부위가 치유 후에도 장해로 남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재해발생사실을 알리시어 산재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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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조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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