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따른 수당관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년3개월일하던중 다음달부터 시작인 포괄임금제 적용이라고 적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계약서 발효전에 그만두려 하는데 사장님이 한두달 더해달라고 하셔서 고민입니다. 만약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2월 이라면 2월전에 관두는것이 각종 수당, 연차수당등을 받기에 더 유리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년3개월일하던중 다음달부터 시작인 포괄임금제 적용이라고 적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계약서 발효전에 그만두려 하는데 사장님이 한두달 더해달라고 하셔서 고민입니다. 만약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2월 이라면 2월전에 관두는것이 각종 수당, 연차수당등을 받기에 더 유리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