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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법적근거도 함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므로 징계대상이 되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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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득하거나 상실하면 우편이나 문자나 카톡알림 같은거 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우편이나 문자로 통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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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9.8.~10.7.까지 계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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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 정책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확대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나 허위로 신고한 것에 대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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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8월 29일 퇴사 시 급여 계산 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간에 퇴사일을 몇 일로 정했는지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즉, 8.2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8.30.자 퇴사일로 정한 때는 8.1.~29.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나, 9.1.자 퇴사일로 정한 때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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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5인이상 사업장,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가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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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cctv에 음성녹음되는거 신고 어디에 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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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알바 단시간근로자로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로서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이므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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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재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500원/1.2×8시간×30일=2,500,00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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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다음날 무단 결근 급여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245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때는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사용자가 8.30.자 사직을 수리한 때는 마지막 근로일인 29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245만원÷31일×29일=2,291,940원(세전)).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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