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을 주 2일 휴무로 강제 대체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카페 매장 스케줄근무 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가 월,화,수인데 월요일, 화요일에 매장을 아예 닫고 쉰다고 하고, 매장 문 닫는 2일을 주 2일 휴무로 강제로 대체 한다고 합니다.
월/화를 쉬어버리면 수목금토일 5일을 강제로 나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괜찮나요? 너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을 근무스케줄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스케줄의 조정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무스케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되는지 여부는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가 중요하므로
이것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가능하나,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상기와 같이 운영할 경우 법 위반입니다(즉, 공휴일과 별개로 휴(무)일을 보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