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을 주 2일 휴무로 강제 대체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카페 매장 스케줄근무 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가 월,화,수인데 월요일, 화요일에 매장을 아예 닫고 쉰다고 하고, 매장 문 닫는 2일을 주 2일 휴무로 강제로 대체 한다고 합니다.
월/화를 쉬어버리면 수목금토일 5일을 강제로 나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괜찮나요? 너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카페 매장 스케줄근무 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가 월,화,수인데 월요일, 화요일에 매장을 아예 닫고 쉰다고 하고, 매장 문 닫는 2일을 주 2일 휴무로 강제로 대체 한다고 합니다.
월/화를 쉬어버리면 수목금토일 5일을 강제로 나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괜찮나요? 너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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