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을 주 2일 휴무로 강제 대체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카페 매장 스케줄근무 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가 월,화,수인데 월요일, 화요일에 매장을 아예 닫고 쉰다고 하고, 매장 문 닫는 2일을 주 2일 휴무로 강제로 대체 한다고 합니다.
월/화를 쉬어버리면 수목금토일 5일을 강제로 나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괜찮나요? 너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을 근무스케줄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스케줄의 조정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무스케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가능하나,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상기와 같이 운영할 경우 법 위반입니다(즉, 공휴일과 별개로 휴(무)일을 보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