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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수습기간 완료 후 2일뒤 해고 , 신고가능한가요?(5인 이하 사업장)

계약서에 명시된 1달 수습기간을 완료후 동일한 조건으로 정직원이 되서 근무하던 2일차중에 서로 맞지않는다는 말과함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인 이하여서 신고해도 문제될 거 없다고 사업주가 말했어요 .

이럴 경우에 해고 신고 못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인지 미만인지는 다릅니다. 5인 이하라서 5인이면 문제될 수 있으나 5인 미만 즉 1~4인이라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격도 없어 신고가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4인까지)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