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수습기간 완료 후 2일뒤 해고 , 신고가능한가요?(5인 이하 사업장)
계약서에 명시된 1달 수습기간을 완료후 동일한 조건으로 정직원이 되서 근무하던 2일차중에 서로 맞지않는다는 말과함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인 이하여서 신고해도 문제될 거 없다고 사업주가 말했어요 .
이럴 경우에 해고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인지 미만인지는 다릅니다. 5인 이하라서 5인이면 문제될 수 있으나 5인 미만 즉 1~4인이라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격도 없어 신고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4인까지)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