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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쩔수가없다

어쩔수가없다

채용공고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했는데 막상 계약서를 쓸때보니 1년 계약이고 기간이 정함이 있습니다

채용공고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했는데 막상 계약서를 쓸때보니 1년 계약이고 기간이 정함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고와 실제 계약이 다르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어야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에 따른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계약 조건 내용이 다른 경우 30인 이상 기업이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아니라면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다.

    30인 이상 기업이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