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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시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래 주말7시간씩 14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번주부터 사장님께서 평일에 추가로 근무해달라고 하셔서 월화수 4시간씩 주말 외 추가로 근무를 합니다.

사전에 상의는 있었지만 추가근무에 대한 계약서를 쓰진 않았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자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불규칙하게 어쩌다 추가 근무를 요청한 경우 법상 그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급 받는 것으로 어느 정도 보전이 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지급 받지 못하고 가산수당도 지급 받지 못해 억울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추가로 4일 일하기로 한것이 주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아닌 추가근로로 판단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시적인 추가 근로라면 연장근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주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5임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만근해야 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만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우나 계속적으로 변경된 시간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추후에 주휴수당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