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자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불규칙하게 어쩌다 추가 근무를 요청한 경우 법상 그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급 받는 것으로 어느 정도 보전이 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지급 받지 못하고 가산수당도 지급 받지 못해 억울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