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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복합적인 계약서 조항 위반 및 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법 위반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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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 변경 및 인원 감축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일 단축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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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질문입니다 사업소득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주 15시간이란, 사용자와 1주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계속적으로 투잡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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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몇시부터이며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0.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야간근로를 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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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행적으로 해당 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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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60일 전에 서면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즉시 퇴사가 가능하며,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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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전 직장 월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 지급해야 할 임금이 신청 후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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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자발적인 퇴사에 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질병·부상의 치료가 종료되어 근로의 능력이 회복된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할 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수급기간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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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위장 용역 계약인데 퇴사 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자 인정받고 4대 보험 미가입 사실 신고로 소급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당업무의 특성상 식당종사자는 용역관계가 아닌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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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 한하여 최종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도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한, 24개월이 아닌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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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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