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거절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못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질문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면서 실제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한 경우 허락을 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이런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