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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종료후 바로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

25.11.10까지 육아휴직이신데

1.25.11.10에 사직서 내시고 바로 퇴사하시면

25년 11월 급여에서 미사용연차수당만 정산하고

급여는 따로 안줘도 되는게 맞을까요??

2.퇴직금 산정

퇴직일 산정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직전3개월 임금은 육아휴직 사용한 시점에서 -3개월로 계산드리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기간이 퇴직 전 3개월 기간을 모두 걸쳐 있다면 육아휴직 개시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1월 급여는 추가로 지급되지 않으며, 퇴직금과 연차수당만 정산하면 됩니다.

    2.육아휴직 종료 시점에서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