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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5시간 근무 중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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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연장근무를 할수 있는 사업장에는 어떤사업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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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과 관련한 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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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구분하여 그 금액을 특정해야 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2,500원*1.5*휴일근로시간"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8시간*12,500원=100,000원"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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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제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치료를 위해 휴직/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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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다니는데 상담사 투입률 때문에 연차반려해도되나요? 이게 연차반려에 중대한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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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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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별도 사용 시 근로기간 미기재의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적용기간이 곧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연봉계약서상의 기간은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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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12시간근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식시간이나 추가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12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3,486,428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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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퇴근을 알린 카톡도 노동청 진정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자료만으로는 연장근로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인정되기는 부족합니다. 실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하여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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