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으려고하는데 프리랜서로 활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회사에서 8월부터 11월31일까지 근무했고 12월1일부터 바로 4월3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모두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근무했고 지금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제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일이있는데 4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월 60만원이 안넘는데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소득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혹시 문제가 될부분이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액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 국세청 소득 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인지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수급액의 2~5배를 추가 징수당할 수 있으므로, 액수와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취업을 하는 경우로 간주됩니다

    이에,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시 "근로 또는 소득 발생 여부" 문항에 체크하고 소득을 밝히시면 됩니다.

    ​단순히 60만 원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만약 그 일을 하기 위해 주당 15시간 이상 투입된다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아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첫 신청 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현재 월 60만 원 미만의 비정기적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신고하며 수급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니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 자체가 있다는 것이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상기와 같이 프리랜서로 계속 근무할 시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2. 또한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