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휴게시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7시부터 02시까지 휴일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휴일근무가 9시간이면 휴일야간근무가 4시간, 휴일연장근무 1시간이라고 하는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 근무라서 휴일 8시간 초과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휴일연장근무는 제외가 되는 게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일 기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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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총 근로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휴일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휴일연장은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