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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만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면 됩니다.수급일수는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자동으로 합산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만 50세라면 18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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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예고했는데 법적 보호나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4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모두 충족해야 하며, 4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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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리해고가 정당한 사유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리해고 정당성 4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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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영업사원 휴무일 프리랜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최소 1개월 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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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후 사유 변경되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 이직사유 모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므로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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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퇴직금 월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을 근무했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근로할 예정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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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30일기간)8월 29일 급여지급14일기준날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29.자로 해고시 그 날부터 14일 이내인 9.11. 자정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연체료에 대하여 사용자가 대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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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문의사항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에 조기 복직 및 권고사직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조기 복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기 복직을 반드시 허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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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보건증 통장사본 주민등본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하려면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통장사본 및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알려줄 의무는 있습니다. 보건증의 경우에는 식품위생품에 따라 반드시 발급해서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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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 26-3번으로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회사 재취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 재입사를 막지 못하며, 이에 따른 법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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