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한 시점 전 후 1개월 이내에 퇴사하여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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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청 진정서 작성 관련하여 사전 상담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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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급여의 몇퍼센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1. 1~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2.4~6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3.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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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프리랜서 근무, 퇴직금·4대보험 소급·실업급여 가능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소요시간이 달라집니다. 5. 일단, 회사에 먼저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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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가입자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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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완료할때까지는 근무하라는 말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강제로 근무하거나 대타를 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2.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문자님에게 지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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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2주간 근무한 직원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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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오만명노동자해외취업방안논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정치적 이슈와 관련되어 있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스파링에 올려 다양한 의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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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후 이직 시 징계내역 조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신원조회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종전 회사는 개인정보에 유출에 따른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징계이력을 공개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징계기록은 보통 징계결정 내용(징계유형)과, 처분일시, 사유 등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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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랑 근로자의날 법적 공휴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공휴일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원래부터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날이며, 제헌절은 다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노동절 뿐만 아니라 제헌절에도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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