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금. 주48시간 근무시 최저연봉이 궁금합니다

월~토. 주6일 48시간 근무자 구인공고 하려고 하는데 최저연봉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과 5인이하시 구분하여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은 별도겠지요?

연봉에 퇴직금 포함한 금액계산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9+연장 8시간*1.5*4.345주)*10,320원*12개월=32,339,580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10,320원*12개월=30,132,750원(세전)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할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2,518,080원 정도

    2) 5인 이상 사업장 : 2,694,550원 정도

    3. 연봉은 위 세전 평균월급 * 12개월한 금액이 됩니다.

    4. 퇴직금 별도가 원칙이고 퇴직금 포함 연봉을 하려면 세전 평균월급 * 13개월한 금액이 됩니다.

    임금 구성 설계에 대해서는 노무 전문가의 조려을 받아 보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최저임금기준 약 30,187,238 원이며 퇴직금(연봉의 1/12)명목의 금원을 포함한다면 약 32,702,842 원입니다.

    2) 5인 이상

    최저임금기준 약 32,339,578 원이며 퇴직금(연봉의 1/12)명목의 금원을 포함한다면 약 35,034,542 원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재직 중에는 월 급여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8시간 근무시 5인미만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11,062원이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690,424원이 됩니다. 당연히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1년치 금액이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으로 별도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