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노동청 진정서 작성 관련하여 사전 상담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청 진정서 작성 관련하여 사전 상담 요청 드립니다.

【기본 상황】

- 소속: 법인회사 식품업계 카페

- 직위: 매니저 (근속 2년 3개월)

- 퇴사 예정: 2026년 4월 말

【핵심 사항】

현 점장 부임(2025년 12월 말) 이후 마감 구조가 임의 변경되면서 약 2달간 상시 초과퇴근 (최소 5~최대 15분) 발생예상 사전에 구조적 문제를 경고했으나 무시됐고, 점장은 상위 보고라인에 보고 없이 방치했습니다

여기서 초과근로는

원래 계약을 09:00~18:00로 했고

구두 조정으로 09:20~18:20으로 변경된 상태이며 18:20 이상의 상시초과근로를 뜻합니다

【위반 항목】

①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② 연차 사용 방해

③ 업무 배제 (퇴사 선언 이후)

④ 본업 외 잡무 부과

⑤ 지속적 기립 근무

【확보 증거】

- 퇴근 카톡 및 사진 기록 20일치

→ 앞으로 한 달치 증거 확보 가능

- 점장 마감 루틴 임의 변경자인 카톡

- 연차 방해 녹취

- 근무 배제 동료녹취

- 시간대별 기립 근무 사진

- 잡무지시 카톡

-날짜별 감정일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 및 연차유급휴가 사용 제한에 따른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고,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잘 챙겨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를 정확히 적어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점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적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상황에서 명확한것은 5분~15분정도의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미지급이 가장 중요한 진정요지로 보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분이라도 실제 연장 근로를 했다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임금체불건을 진정서에 담아 신고하시고 추후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면,

    진정서에는 기본적인 진정요지, 연장수당 미지급을 적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적어주신것과 같이 이유서를 작성하여 근로감독관님에게 제출하세요.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