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3.3퍼센트 떼고 일했는데 퇴직금 안줘서 노동청에 신고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를 민사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8
0
0
4조 3교대 연차휴가 사용가능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유급휴일인 공휴일에도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5.0
1명 평가
0
0
7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8
5.0
1명 평가
0
0
회사 경영악화 권고사직 상세코드 몇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3-6번 코드로 상실신고하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영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매출액, 주문량, 작업량 감소 등을 증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를 구비했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8
0
0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호명만 변경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직하는 날의 전 날까지 퇴직금을 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0
0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상당기간 이의제기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한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2개월 기간제)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 2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8
0
0
육아기 단축근무시 반차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하루 4시간 중 절반의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4시간 중 2시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시간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1
0
정말 감사해요
100
법인 소속 이동 거부 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법인으로 전적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전적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0
0
해외 출장 후 퇴사시 출장여비 반환에 관한 내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해당 출장여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 시 출장여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7
0
0
산재처리기간 연차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가 수용하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7
5.0
1명 평가
0
0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