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보상액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나 임금체불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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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신청서 자필서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서류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할 서류가 아니므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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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바뀌면 이직확인서를 누가 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새로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23번 코드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미 사업주가 변경된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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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보험금 미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4대보험 납부를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각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독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와 별개로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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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이후에 퇴직연금DC형 가입했을 경우 퇴직금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월1일에 입사를 하고 5월1일에 퇴직연금dc를 가입했을때퇴직금 계산을 할때 1월1일~ 4월30일까지의 퇴직금은 일반 퇴직금계산처럼3개월급여 계산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네, 소급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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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자발적퇴사 충족요건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병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것이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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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or 근무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 미갱신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이므로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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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이미 사직을 수리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사용자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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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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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할 때 질문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산정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네,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결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임금이 체불된 상태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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