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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시간의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일 8시간 3일 근무 시 3일×8시간/40시간×8시간×15일=72시간의 휴가를 1년 동안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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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부양으로 인한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양의 필요성 및 통근이 곤란한 사정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이직 시점이 퇴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이라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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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 프랑스 축구선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스포츠 선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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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후 얼마지나지 않아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취업할 예정이라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취업할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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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없는 한, 3회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다음 달에 지급하거나 퇴사한 것이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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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잔여연차로 쉬었을때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9.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하려면 적어도 9.1.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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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사실이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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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노무사 지정구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지정구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실력있는 노무사가 서울에 있다면 그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까운 거리에 있는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 아무래도 사건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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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태아검진 신청시 타병원 산부인과진료 확인서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서는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특정 병원을 지정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에서 진료 후 발급받은 진료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회사에 제출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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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동자'란 어떤 노동자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동노동자”란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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