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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운좋은바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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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4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24.12월 귀속 25.01월 지급으로 신고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09월 30일로 퇴사하는 분이 계시는데 24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을 퇴직금 계산 시 반영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4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5년도 1월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한 때는 해당 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