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대해 질문 남깁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고 수습기간에는 임금을 90퍼만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약 한 달 간 일하고 지금은 관두었습니다. 임금 90퍼만 주는 수습기간인 경우 1년 이상 근무가 계약되어 있고 최대 3개월까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90퍼만 주셨는데 저는 그냥 받아야 하는 걸까요?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게 90%를 지급할 수 있는 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였고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타당하겠으나 입증하지 못한다면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자체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