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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수습기간 동안 임금 90퍼

수습기간에 대해 질문 남깁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고 수습기간에는 임금을 90퍼만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약 한 달 간 일하고 지금은 관두었습니다. 임금 90퍼만 주는 수습기간인 경우 1년 이상 근무가 계약되어 있고 최대 3개월까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90퍼만 주셨는데 저는 그냥 받아야 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최대 3개월에 한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바 없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게 90%를 지급할 수 있는 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였고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타당하겠으나 입증하지 못한다면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의 경우 단순노무직종이기에 최저임금의 90%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 여지가 있으며 부족분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자체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